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징수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
여 청산금의 징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
있다.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
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
여 청산금의 징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
있다.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
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
인계동넷타워 입지환경
제52조 (물상대위)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그 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
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설정된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저당권 또는 임차권은 그 권리의 설정자가 제39조의 규정에
의한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권리의 설정자가 분양신
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설정된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저당권 또는 임차권은 그 권리의 설정자가 제39조의 규정에
의한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권리의 설정자가 분양신
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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